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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국회예결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발간번호 116)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2007)

Reunification Cost & Gains from Reunification in Korea

2007. 8. 31.

연구책임자 신 창 민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이사장)


이 연구는 2007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이 연구는 국회예산결선특별위원회 정책연구개발과제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회예결위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국 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제 출 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보고서를「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2007)」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8월 31일 신 창 민



要 約


가.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본보고서는 거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편익을 추산, 비교, 분석하고 그 기저의 진실을 명백히 함으로써, 통일비용과 통일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고자 함.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앞당겨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 이제까지 통일비용에 관하여,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잘못 되어 있는 인식들을 보면: - 통일비용의 크기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일 뿐 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큰일이다. - 우리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으로, 우리의 능력을 키워 가며 때를 기다려야지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함께 망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 서로 전쟁만 없다면 남북한은 따로따로 살면 될 것이지, 구태여 그 어렵 고 복잡한 통일과정을 거치고 그 많은 희생과 비용을 들여 통일을 할 필 요가 있겠는가? -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왜 자꾸 북한에 퍼주는가? 그렇게 해 보아야 김정일 핵무기 만드는데 돈 대 주는 꼴 밖에 더 되는가?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에 드는 수준 이상의 협조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 위의 모든 주장이나 생각들은 얼핏 듣기에는 모두 일리가 있는듯하지만, 실은 진실을 모르거나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철저하게 스며있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여파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임. 따라서 본보고서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편익의 구체적 계산결과에 근거하여 위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바로잡고자 함.


□ 통일문제에 관하여 사분오열되어 있는 국민의식을 가지고는 통일이란 불가능함으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바탕 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데 본보고서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함.


나. 구체적 계산


□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정책 설정 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필요한 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통일비용을 추산함.

□ 통일 시기는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하여 2030년까지로 가상하여, 추산하고 비교함.

□ 통일 후 남북 소득 조정기간은 10년으로 하여 계산해보고, 9년과 8년의 경우도 추가로 계산하여 부담률 변화를 비교분석해 보면서, 어느 기간이 남북 간의 소득조정기간으로서 적당한가를 구분해 봄.

□ 분단비용의 크기를 계산하고 통일비용의 크기와 비교분석함.

□ 통일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소되게 되어 있는 분단비용의 크기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통일편익의 크기를 계산하여, 통일비용과 직접 대비하여 봄으로써, 통일실현에 대한 경제실리적인 면에서의 유 불리를 따져보고, 통일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다. 추산 결과의 의미 해석


□ 본보고서에서 통일비용 그리고 분단비용 내지 통일편익을 추산한 결과 및 분석이 보여주는 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둘째, 통일비용을 우선 부담하더라도, 추후에 돌아오는 것이 더 많고, 통일은 오히려 경제 제2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준다.

셋째, 통일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넷째,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크다.

다섯째, 통일편익의 크기는 당연히 분단비용보다 크며, 통일비용보다는 훨씬 더 크다.

여섯째, 경제실리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통일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훨씬 낫다.

일곱째, 북측 동포들은 남측의 경제력이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여하한 비상사태에 직면하더라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으로의 탈출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비교,

한 가지: -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지역 자본조성 관련 통일편익으로 나타나는 이득만으로도 이득이 통일 보다 큼.

- 즉, 2015-2030년 사이 통일을 가상할 때 10년 동안의 통일비용은 당시 GDP 대비 6.6%~6.9%; 통일편익은 같은 기간 동안 GDP 11.25% 의 경제성장.

□ 본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위에 나타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주장을 모두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명확히 보여 줌.


라.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 남측에서의 통일문제에 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국론분열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막대한 낭비를 배제. - 북측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여 남북 간의 소득격차를 축소시켜 나감.

□ 통일 후 통일의 마무리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기간동안 남북지역을 분리 관리하는 방안 등을 비롯하여, 본보고서가 제시하는 제반 정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대비한다면 통일비용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임. 그러나 여기에 차질이 생긴다면,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일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게 될 것임. 마. 본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람직한 정책들

□ 본보고서의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데 모두 동참한다. 이제부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통일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 통일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결과에 따라, 통일이 가급적 앞당겨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관련 정책들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요청된다.

□ 북측지역 SOC를 위한 투자는 통일 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게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 것임으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 협력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여 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0.7%~1% 규모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성과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 미군은 현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통일 후 남북소득 조정기간 10년 기간 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가급적 상당기간 동안 주둔하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통일 후 남북지역을 망라한 전국적인 구도에서, 조화로우면서도 유기적인 산업벨트가 형성되도록 철저한 사전 연구와 대비가 긴요하다.

□ 통일 직후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놓는다.

□ 통일 후 남북소득조정 기간 동안에는 남북 지역을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리하여 관리한다.

□ 통일이 2015년~203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남북소득조정 기간은 소요 자금 조달과 남측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10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 통일비용 조달 시 남측국민 직접부담 부분 가운데 세금은 남북소득조정 기간 동안 GDP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운영한다.

□ 통일 후 북측 토지는 절대로 사유화 시켜서는 안 되고, 통일시를 계기로 북측지역에 토지사용권을 위주로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철저하게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이것이 점차 남측 지역에까지도 확산되도록 한다.

□ 남측 국민들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일체의 북측지역 토지 소유권은 실물 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1948년 남한 농지개혁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여 현금보상을 한다.

□ 통일한국 초기 남북소득조정기간 동안에는 군비지출을 남측 GDP 대비 1%를 넘지 않는 수준에 머물도록 한다.

□ 북측지역 실물자본 조성과정에서 “Buy Korean”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이어, 한국경제가 제2의 눈부신 경제 도약을 이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경제 실리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임.)

□ 통일 후 남측지역에서 북측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한다.

□ 통일 후 북측 주민들이 소지한 화폐는 실제 시세에 따라 교환해 준다.

□ 통일 후 북측주민 소득조정기간 동안, 북측 주민들의 임금 봉급 수준은 모든 분야와 종류를 막론하고, 소득조정기간 당시 북측지역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에 맞도록 한다.

□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 10년 동안 북측지역에서는 노동 파업권을 잠정적 으로 유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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