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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통일대박실천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통일대박실천연대”

<약칭, 사단법인 통실연>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활동에 따르는 진실을 기초로, 국민계몽활동과 해외동포 계몽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통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추동력이 될 국민정서 형성을 이루게 한다. 이로써 통일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토양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이 달성된 후 통일한국의 전 영역에 걸쳐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실현성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면서 평화 속의 번영을 목표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로 가는 길을 평화통일의 길로 설정하고 국내외에서 모든 동포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운동을 전개한다.

2. 민족중흥의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통일계몽운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3. 통일 전후를 위한 학술연구 및 번역 그리고 학술 세미나 활동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 동포들의 통일공감대 형성에 진력한다.

4. 통일 전과 후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 인력을 양성한다.

5.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남북통일캠페인 펀드 조성 및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6. 통일 활동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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